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계도기간, 벌금은 얼마나?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계도기간, 벌금은 얼마나?

by 유니비니여니 2020. 10. 14.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시행중.. 벌금은 얼마나? 적용 기준도 알아볼게요

공식적인 발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화가 실시됐습니다. 계도기간은 1달간으로 11월12일 목요일까지며, 다음날인 11월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때에 조금 가벼운 벌금이 아닌가 싶지만.. 일단은 시행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계도기간은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100%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적용된 건 감염병예방법에 관련된 법령인데요. 이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각 시,도지사와 군수, 구청장 등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별 단계에 따라서 적용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1단계과 2단계 집합시설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업주뿐만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직원과 이용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꼬박꼬박 잘 챙겨서 쓰신다면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상황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집회, 의료기관 등 그 위험성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인정되는 마스크, 착용했더라도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정 가능한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불가피한 경우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와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까지 인정 가능
인정불가능한 경우 : 망사형이나 스카프등의 옷으로 가리는 경우, 밸브형 마스크는 불인정입니다.

물론,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중이라고 해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둥 착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부분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외적용 되는 경우 : 만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둥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잠시잠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벗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방송출연이나 공연 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신랑신부, 혼주가 예식을 치른다거나 본인확인을 위해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허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를 위해 일회용마스크(덴탈포함)의 앞뒤구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름철 필요한 일회용 덴탈마스크 앞뒤 구분해서 사용하기

​ 장마가 온다더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네요. 숨이 턱 막히는 더위의 시작과 더불어서 높은 습도까지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 불편한 계절이 왔는데요. 여전히 마스크는 써야되기 때문��

qlcsk1129.tistory.com

 

 

다이소 영업시간 주변 매장 주차장까지 찾는 Tip

다이소 영업시간과 주차장 정보, 네임택이나 선불유심 칩 등 정보를 미리 알고 방문할 수 있는 Tip 이제는 주변에 없으면 섭섭하기까지 한 다이소 매장입니다. 천 원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과

qlcsk1129.tistory.com

 

댓글